공정거래위원장 “상호출자금지 폐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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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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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초청 강연서 밝혀

“재계가 요구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 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달라는 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28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의 초청 강연에서 상호출자금지 폐지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시장 작동을 위해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대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일부 업종은 이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현재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결과는 빠른 시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 발표한데 이어 품목별 가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일부 품목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실을 적발했다”며 “연내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해 그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올렸지만 공정위는 담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 인상은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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