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는 일본정부가 자사의 D램에 부과해온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정부와 협조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일본정부가 최근 WTO의 상계관세 철폐 판정에 불복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9.1%로 유지하는 것은 것은 미국, EU 등의 상계 관세 철폐 조치와도 동 떨어진 부당한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한국정부에 WTO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평가 패널 구성을 요청하고 일본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검토를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줄것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WTO 차원의 대응조치와 병행해 기업 차원에서 일본정부에 보조금 효과의 소멸 등에 따른 상황변화 재심을 즉각 신청하고 기존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와 관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트일본 상계관세가 결국 조만간 소멸될 것이며 현재 납부된 상계관세는 전액 환급될 것으로 보고 당분간 9.1%의 상계관세를 일본세관에 내더라도 컨슈머, 모바일 등 한국산 고부가가치 DFOA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연기하지 않고 적극 추진, 일본시장 진출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재무성은 29일 세계무역기구(WTO)권고에 따른 이행재심 결정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행 27.2%에서 9.1%로 인하하고 상계관세 조치를 2010년까지 유지한다고 공포했다.
일본정부는 2001년 채무재조정은 5년의 상각기간을 통해 보조금의 효과가 2006년 1월 상계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소멸됐다는 WTO 판정을 수용해 상계관세율 총 27.2%에서 2001년 분 18.1% 관세율을 제거했다.
하지만 2002년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9.1%의 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통상부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공표내용이 WTO 판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WTO에 다시 제소해 일본정부가 신의성실하게 이행한 것인지 판정을 요청할 예정이다”며 “필요시 무역보복조치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일본정부가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조속히 철폐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TO후속 제소절차는 일본정부의 판정이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행패널절차와 보상협상, 보복조치 승인요청 순으로 통상 10~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외교통상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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