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9월 1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그동안 모두 1만5663건의 사건을 심판해 이 중 500건에 대해 위헌결정했고, 1건의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으며, 38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5건을 인용했다.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은 호주제, 동성동본금혼법부터 영화ㆍ음악ㆍTV광고의 사전심의,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 규정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헌재가 최근 편찬한 '20년사'를 통해 헌재의 주요 결정을 살펴봤다.
헌재는 1991년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또 2004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긴 하지만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적 실험(대체복무제)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1990년, 1993년, 2001년 제기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고 지금도 간통죄와 관련해 모두 4건이 계류 중이다.
1997년엔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2005년에는 호주제 및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1999년 군(軍)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했고, 2000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서 4번 떨어지면 4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4진아웃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4년 3월 1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탄핵심판청구는 같은 해 5월14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사법기관이 종국결정을 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고 자평했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2004년 10월21일에는 충청권에 수도를 이전하려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이라며 위헌결정해 논란이 컸다.
헌재는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2년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했다.
또 2003년에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했다. 2006년에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이후에도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이 인정되면서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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