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재건축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분양토록 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7월 도입됐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돼 후분양제의 실효성이 낮아졌고 금융비용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최근 발표한 '8ㆍ21 부동산 대책'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만8900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착공시점에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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