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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중국 당국이 적발한 자금세탁 규모는 무려 4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350여개의 금융기관들이 법규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적발한 자금세탁 규모가 무려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적발된 자금세탁의 경우 전부 288억위안(4조7000억원)으로 89건에 이르고 있다고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41개의 은행들을 비롯해 4개의 증권사들, 5개의 보험회사 등 모두 350여개의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대한 법규를 어겨 처벌을 받았다.
또한 공안 당국과 중앙 인민은행은 지하 금융 사건 43건을 적발하고 180명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했다.
중앙 인민은행의 수닝 부총독은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작년에 중국내 자금세탁 금지 시스템을 설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6월 중국은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했다.
중국은 2006년에 자금세탁금지법을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모든 대출기관들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중국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들과 보험사들에 중앙 인민은행의 자금세탁금지 감시센터에서 적발되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중앙 인민은행이 은행 고객들의 신분 확인을 위한 네트워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지난해 말에는 모든 지방에도 자금세탁 금지 기관들을 설립했다.
이러한 중국의 자금 세탁금지에 대한 노력은 결국 중국 금융기관들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당국의 시장 투명화 노력은 지난해 11월 초상은행의 뉴욕 지점 오픈을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허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 연방은 "중국의 규제기관들이 자금세탁을 단속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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