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자원이용 관련법 제정, 에너지 효율화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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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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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원이용의 효율화에 칼을 빼들었다. 궁극적으로 자원이용의 감량화를 통해 경제발전 원가를 줄이려는 의도다.

무엇보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의 생산을 최대한 감소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말 ‘순환경제촉진법’을 심의 통과시키고 앞으로 에너지 소비감소를 위해 생산초기부터 법규적용으로 자원사용을 억제해 나간다. 최종폐기물 생산단계에서도 순환이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다. 

   
 
중국은 최근 자원의 효율화와 감량화를 목적으로 생산초기부터 최종단계까지 에너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했다. 사진은 한 폐기물 회수처리업체의 작업장 모습.

이는 중국이 최근 가장 현안으로 여기는 에너지 절감과 폐기물 감소의 해결을 위한 법제화라는 평가다.

최근 중국은 일상생활에서 사용전기의 부족을 겪고 있다. 또 외국에서 사들이는 광석가격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발전 원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법규제정을 통해 생산초기 단계부터 자원투입을 줄여야 한다. 생산최종 단계에서도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를 중요시해야 한다. 최소의 자원환경 원가를 사용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고소모 기업들은 이미 생산과정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발적으로 자원순환에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한 제강업체의 작업장 모습.
현재 중국의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단위생산품에 대한 에너지 소모비율은 세계 선진국 수준에 비해 20% 정도 높다.

광산자원 총회수율도 30%로 외국에 비해 20% 이상, 목재 종합이용율은 60%로 20% 정도 등이나 낮다.

재생자원 이용량이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외국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자원과 환경의 지불대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때문에 이들 문제가 미래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순환경제를 강력히 추진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이나 용수량이 국가규정을 초과하는 철강, 석탄, 전력 등 업종의 관련기업들에 대해 중점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에너지 소모와 배출에 대한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결과수치를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정부는 관련업종에 대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모감소를 위한 신기술 채택, 관련시설 완비 등을 적극 독려해 나간다. 또 자원의 고효율적 이용과 절감 사용에 유리한 경제산업을 우선 발전시켜야 한다. 

법은 재생수 사용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폐수발생 감소를 위해 도로청소나 녹지경관에 수돗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들어 코크스, 제강, 비철금속 등 일부 에너지 고소모 업체들은 생산과정중에 발생하는 폐수, 폐기 등을 자발적으로 발전에 이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업체들은 생산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고 동시에 법규 보장도 받게 된다.

특히 생산업체가 폐기물에 대한 회수와 이용을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제부터는 생산자도 버려지는 폐기물을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폐전지, 폐가전제품 등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주범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폐기물 회수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는 데다 생산업체도 회수이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다.

폐기되는 축전지의 경우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납, 산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위험폐기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업계는 중국 전역에서 버려지는 폐축전지만도 연간 대략 60여만톤 이상으로 추정한다.

특히 대용량 폐전지들은 무단 폐기되거나 비정규업체들에 의해 처리되면서 2차 오염마저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가전, 전자, 전지 등 생산업체들은 자체 회수하거나 전문업체에 회수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감소가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다.

이 법이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사회에 엄격한 법규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생산업체들은 에너지 절감 목표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설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강화된 규정준수와 기준마련을 위해 새로운 시설투자로 인한 경영부담이 예상된다. 

   
 
중국은 환경문제와 자원고갈로 인해 경제성장 방식의 변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버려져 쌓여 있는 폐기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근들어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경제발전에 따라 전세계 자원소비 고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현재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전환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법규 시행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은 에너지 사용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고 폐기물 조차도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칭화대(清华大) 환경과학공정과 장톈주(张天柱) 교수는 “감량은 국제사회에서 주로 폐기물 감량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중국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더욱 잘 이용하느냐, 자원의 생산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등 자원절약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중국 경제성장의 모델을 변화시킨다는 면에서 더욱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덧붙였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aj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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