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착오로 인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해당 진료비를 환불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상반기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환자들의 영수증과 이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건보 미적용 내역 등을 비교한 결과, 건보 급여가 지급된 1만598건 가운데 7951건(46.4%)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우선 진료비(본인부담금)를 지불한 뒤,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잘못해 환불되는 금액은 모두 58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전체 환불 건수의 86.5%, 전체 환불 액수의 9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사유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의로 환자 부담을 높이는 경우도 있을 것을 감안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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