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자리 잡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 8월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00㎡ 이상 음식점과 유통업소 15만 7961곳을 점검한 결과 4397곳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해 적발됐다.
적발된 곳 중 3282곳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아예 않은 경우다. 74.6%나 차지했다. 원산지증명서 미보관은 899곳, 허위표시는 206곳 등으로 집계됐다.
할인마트와 식육점 등 유통업소 29곳도 적발됐다. 할인마트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곳이다.
두 달 동안 단속한 업소 중 적발된 곳은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단속 대상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유재정 의원실측은 “아직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잘 모르는 음식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홍보와 허위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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