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하면 주차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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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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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 할인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1개 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2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할인대상 주차장은 동부청과물시장에 위치한 동부청과주차장 등 총 14곳 공영주차장이고, 해당 시장에서 물건 구매 후 주차관리원에게 구매영수증을 제출하면 주차요금의 20%에서 30%까지 할인해 준다.

시는 이번 할인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연간 45만명이 약 5억여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등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할인제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화섭 주차계획담당관은 "서울시내 전통시장의 자체 주차장 확보율이 27%에 그쳐 손님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주차요금 할인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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