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첫 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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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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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최대 5000만원 지급

증권선물거래소가 주가조작 신고자에 최대 5000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첫 포상금 수령자가 나올 전망이다.

8일 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악성루머를 유포하거나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신고가 전년동기대비 238.5% 늘어난 633건 접수됐다.

거래소는 6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경미한 신고라도 1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책'을 내놨다.

신고건수는 5월까지 41∼61건에 그쳤으나 6, 7, 8월 각각 131건, 108건, 136건으로 급증했다.

거래소는 신고 가운데 상장사 직원이 내부정보를 유출해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시세조정 혐의가 큰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이번주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악성루머 유포에 대한 금융당국 단속이 최근 시작된 것을 계기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데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불공정거래 신고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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