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하반기 車보험료 인상 가능성, 현실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9-08 15: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올 하반기 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고 자동차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오름세로 보이면서 인하한 지 채 얼마되지 않은 차보험료가 다시금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개정 약관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한도를 현행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 범위안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치아가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었을 때는 장해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감안한 뒤 후유 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당초 개정 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유가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차보험료를 인하하면서 개정 작업이 지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약관은 차보험의 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며 "보험사들이 최근 보험료 인하하고 나서면서 시행이 늦어졌으나 하반기 중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차량운행이 줄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휴가철과 맞물린 7월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최근 차보험료의 인하는 손해율이 하락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인하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는 손해율이 올라 수익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평균 72.7%에서 올 4우러 69.7%, 5월 67.1%, 6월 66.3%로 점점 낮아졌으나 7월에는 69.6%로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7월 이후 하반기는 손해율이 높은 시기"라며 "인상 요인이 있지만 보험료를 인하한 지 채 몇달이 안돼 다시 인상할지는 각 보험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