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공산품 뒤죽박죽’ 프랜차이즈 운반 차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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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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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F 프랜차이즈의 냉동·냉장식품과 공산품을 혼합 적재한 차량.
 
온도가 맞지 않는 냉동식품과 냉장식품, 공산품 등을 혼합한 상태로 운행한 F 프랜차이즈 차량이 적발됐다.

10일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F 프랜차이즈는 냉동(-18℃), 냉장(0~10℃)제품과 공산품을 혼합 적재한 상태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에 있는 124개 가맹점에 납품해온 차량 6대를 적발,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됐다.

대구식약청 강용모 담당자는 “적발된 탑차들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가맹점들은 여름에 녹은 냉동식품이 배달돼 그동안 항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차량은 냉동·냉장 식품류의 규정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식자재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한 냉동 제품은 냉동튀김고구마, 유부만두, 돈까스, 피쉬볼꼬지, 신모듬소시지 등 37품목이다. 냉장 제품은 순대, 고갈비소스, 고구마샐러드, 육장소스, 믹스치즈, 맛살 등 15개 품목과 공산품등을 혼합해 영상 12.5℃, 5.6℃, 등으로 운반했다.

냉동 제품을 해동된 상태로 운반하고 이를 재 냉동 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 변화로 인하여 부패·변질이 일어난다. 이때 미생물이 번식해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

대구식약청은 반드시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에 의해 냉동(-18℃), 냉장(0~10℃)규정을 지켜줄 것을 이 업소에 당부했다.

F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대책마련 중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물류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최근 유가 급등과 추석 등으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규정 온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시에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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