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인수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GS홀딩스가 최근 발생된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불똥설’이 그 중심에 있다.
GS 측은 “대우조선인수와 정보유출사건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자회사 관리․감독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 등 타 인수경쟁업체들의 사기를 높여줬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 1100만명x100만원= ‘오바’(?)
‘불똥설’은 크게 ‘자금압박설’과 ‘감점요인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의 당사자는 어림잡아 1100만여명 수준. 이들 모두가 피해배상을 요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금액은 수 조 원을 웃돌게 된다.
실제 10일,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임 모 씨 등 500명은 이날 GS칼텍스 및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일인당 100만원 씩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향후 추가적인 손배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물론 1100만명 전부가 소송을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금압박설은 ‘오바’일 가능성이 높다.
옥션, 국민은행 등 정보유출 사례와는 달리 이번경우는 개인정보가 CD로 유출돼 그에 따른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무법인들은 “일인당 70~100만원 가량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승소를 장담,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련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끌어 모으고 있어 GS칼텍스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GS의 입맛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 GS “자회사 관리 책임 있으나...”
GS홀딩스 관계자는 “대우조선 인수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같이 투자할 수 없고 컨소시엄 구성도 GS칼텍스와 상관없이 끝났다. ‘자금압박설’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GS칼텍스 측이 일차적인 잘못을 하긴 했으나 자회사 관리를 잘하지 못한 (GS의) 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우조선 본 입찰 과정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떤 기업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직원 2~3명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건 등 사소한 사건들이 (M&A에서) 감점요인이 된다고 하면 좀 심한 것(기준) 아닌가”라면서 “이번 정보유출 사건은 경영진이 했다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사고일 뿐이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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