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 500명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임모 씨 등 500명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 씨 등은 각각 100만원 씩 총 5억원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인철 변호사는 조만간 500명에 대한 손배 소송을 또 낼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돼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 및 회사의 방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로 100만원씩을 청구한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므로 나중에 구체적인 손해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GS칼텍스 고객 1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GS칼텍스의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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