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등록사업자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사업자는 광고를 할 때 상호와 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한다.
또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해야 하며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등도 밝혀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은 지난 7월 말 기준 1441개사가 등록했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라고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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