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에 게재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정책위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주최로 열린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 자율 VS 규제'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며 "현단계 우리 인터넷 상황에서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모니터 의무 부여는 지나치다"며 "특히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불법행위 유무를 기업이 판단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법인 바른의 이헌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욕설, 폭언 등의 전파력이 커 사이버모욕을 당한 뒤 회복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형법상 모욕죄보다 강화된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규제강화를 지지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을 발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안상훈 변호사는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학계 상당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버모욕죄까지 신설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용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확인했듯 인터넷규제 강화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나친 모니터링 부담을 지우고 이용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의 인터넷 규제강화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소통도 정부의 몫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몇몇 폐해를 막기 위해 성급하게 규제를 강화한다면 여전히 태동단계에 불과한 `무한 잠재력 인터넷'의 떡잎을 자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4일 동안 인터넷 토론방에서 제기된 네티즌 수백명의 의견도 다양한 인터뷰 동영상과 함께 제시됐다.
토론방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read?bbsId=D003&articleId=19378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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