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예약 취소수수료의 명칭도 취소위약금으로 바꾼다.
환불수수료 제도는 그동안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해 왔으나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작년 기준 200만건에 달하는 등 환불로 인한 불필요 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단,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 예약을 사전에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취소위약금의 수수료는 지불운임의 10%에서 편도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이처럼 예약후 취소 통보없이 탑승하지 않는 고객이 전체 예약 승객 중 1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말이나 성수기, 명절 때 더욱 심각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 기회를 잃은 고객과 항공사에게 돌아간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선과 거리가 비슷한 동경-오사카 구간의 환불수수료는 420엔(한화 약 4,200원), 취소위약금은 4,000엔(한화 약 40,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객 예약기회 확대와 함께 선진예약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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