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반발…“식약청 기준과 다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9-15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소시모가 공개한 국내 유명 자외선차단제의 '차단지수' 검사결과 SPF 측정값이 표시보다 낮은 것으로 발표된 업체들은 식약청의 말을 따르고도 피해를 입게 됐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리포트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객관성을 잃은 조사가 소비자리포트에 인용돼 해당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소자를 주장했다.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기 전 효능·효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평가 후 심의를 거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시 허가된다.

화장품 업체 모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시모의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

자외선 차단제의 SPF의 측정방법에 대해 업계는 국내 규정과 다른 시험법으로 측정된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반박하고 나섰다.

LG생활건강 측은 '한국과 유럽 간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더 페이스샵의 경우 식약청이 규정한 자외선 차단제의 임상실험 방법과 수치 등을 준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식 기능성 인증 허가를 받았으므로 실험 방법이 다른 소시모의 측정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의 관계자는 “소시모가 검사에 사용한 기준인 ‘국제SPF검사방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단일 시험법이 아니고 LG생건은 별도의 국내 식약청 고시를 따르고 있다”며 “시험방법에 SPF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업체는 SPF 수치를 시험할 경우 인종이나 피부상태, 시험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50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도 용량 기준에 따라, 중량 기준에 따라, 또는 어떤 시험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시된 50의 지수가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더페이스샵 측의 경우 이번 소시모의 발표에 대해 “국내 생산 제품은 식약청 규정을 적용해 시험 방법이 차이가 있는 만큼 재실험이 필요하다”며 “국가별, 인종별로 피부타입이 다르고 기능성 인증을 받는 규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소시모가 분석 의뢰한 유럽 사설기관(ICRT)은 공인된 기관이 아니다”며 “식약청의 시험법과도 달라 동일한 제품효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