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을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경관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 지역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을수 없게 되고, 야간 조명과 광고물의 밝기 또한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계획에 따르면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훼손돼 온 서울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도심과 고궁 등 반드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관요소를 두루 갖춘 곳은 경관 기본관리구역으로, 기본관리구역 중 핵심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심 4대문안과 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 등 내사산 주변과 한강변 등으로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반사·발광 소재 등을 건물 재질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중점관리구역에는 세종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 도심경관권역과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 자연녹지축, 노량진·청계천 주변 등 수변축, 서울성곽·경복궁·북촌 같은 역사적 특성을 갖는 지역이 포함된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내사산 주변에서는 산세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건물 배치와 높이 등을 철저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또 주요 가로변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계획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건축과정에서 경관심의에서 배제됐던 폭 12m 이상 도로변의 3~15층 건물을 규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도로, 도시공원·광장(오픈스페이스),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기반시설의 조명 밝기를 규제할 방침이다.
시는 가로등 양식으로 빛이 밤하늘로 퍼지지 않으면서 도로 쪽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컷오프'(cut-off) 방식을 채택하고, 발광광고물의 경우 녹지, 주거, 상업밀집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조명이나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밝기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의 야간경관을 도심, 부도심, 일반지역, 외곽지역(자연경관지역), 한강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1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서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처럼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기본경관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혁경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서울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기본경관계획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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