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면허체계 48년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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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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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부정기→국내·국제·소형으로

국토해양부는 정기ㆍ부정기로 구분돼 있는 현행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ㆍ국제ㆍ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 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소형 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미국 및 유럽 등 항공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해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61년 3월 항공법 제정으로 도입된 현행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는 48년만에 재편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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