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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조세 감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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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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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골프장들도 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도와 각 골프장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여행객들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세목별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가 지금보다 4만-5만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19개 시.군 73개 회원제 골프장은 "비수도권 골프장만 세부담을 완화, 이용료를 인하하도록 할 경우 경기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지역에 따라 3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들은 "시.군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용객이 감소하면 경기도 골프장들은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조세 감면 대상에 경기도 골프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36개 대중골프장도 "지방 골프장의 이용료가 인하될 경우 경쟁력을 상실,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조세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군들은 "경기도 골프장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연간 골프장 재산세 수입은 1천143억원에서 584억원으로 48.9% 감소한다"며 경기지역 골프장의 조세 감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군들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장을 유치했는데 수도권 골프장의 세부담을 완화해 재정에 타격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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