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사업자 소비자피해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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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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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판매자 신원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업정지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거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직접 소비자에서 제공해야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책임지게 된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만 및 분쟁의 해결에도 오픈마켓은 적극 협력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 주어지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도 삭제했다.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발송하는 구매권유광고(스팸)에 대한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며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 억제 목적으로 방통위에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영업정치 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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