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과 타르색소, 납, 식중독균, 다이옥신 등 인체 위해성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항목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은 검사항목이다.
검사품목은 도내 중·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류와 축산물, 수산물, 일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등이다.
또 과자류와 빵, 떡류, 식육, 알 가공품,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음료류 등도 검사 대상이다.
도는 검사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압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제조·가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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