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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변호사, 의사등 전문자격사 고용해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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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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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또한 대기업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대기업, 신문 등의 지상파 DMB사업, 종합유선방송 지분의 소유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선진화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제한했던 것을 허용,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자격사도 대형화, 전문화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한 사람의 전문자격사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할 수도 있게 된다.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9일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법률사무소 주(主)사무소와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주사무소에 구성원 과반수가 상주토록 규정된 주재 요건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가 법률정보 제공회사 등 부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타법인 출자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자기자본 25%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자기자본 5억원 이하의 경우 '자기자본 25%이하',  5억원 초과시 초과분의 '50%이하'까지 출자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 현재 위성방송(위성 DMB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지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 범위도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도 전체의 3분의 1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세분화됐던 기간통신역무를 통합,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7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 관련 업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제도를 폐지했다.

공증제도도 간소화시킨다. 일반문서, 정관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인증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한다.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검찰청 소속 공증인만 정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할 제한규정도 삭제한다.

미국 호주 등 주요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이용권자에게도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 차단 및 삭제 등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받고도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해당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말 접속차단명령제'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이용자 개인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주요 대학에 저작권 관련 교양 교과목도 개설키로 했다.

글로벌 수준의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IT서비스 및 S/W 산업 선진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품질 중심의 프로그레스 관리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1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심의시 S/W 분리 발주를 유도하고, 데이터센터 전기료는 인하키로 했다.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현행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용'으로 전환,  47개 데이터센터의 총 전기료 810억원 가운데 110억원(14%)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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