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의 납품비리 혐의를 수사해 오던 검찰이 조영주 KTF 사장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년간 수십억원의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19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20~30여명을 서울 송파구 신정동 KTF 본사에 급파해 이동전화와 와이브로(무선휴대인터넷) 중계기 납품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조 사장의 도곡동 자택 또한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조 사장을 체포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 5개 중 1곳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조 사장 등이 7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품 수수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 사장 등은 중계기 납품과 관련, 단순히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납품 단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0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KT와의 합병과 연말 주파수 배분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경영계획 차질,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 조 사장 등이 중계기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일부를 참여정부 당시 정치권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KTF의 납품비리 의혹 수사가 정치권까지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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