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조영주 KTF 사장이 21일 구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KTF의 납품비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영주 KTF 사장에 대해 21일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9일 긴급체포한 조 사장을 상대로 이틀째 중계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조 사장이 5곳의 납품업체 가운데 B사 대표 전모 씨로부터만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지난 4년여간 총 7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지만 실제로는 뒷돈거래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마케팅 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참여정부 시절 조 사장과 사이가 가까웠던 청와대 L모씨 등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번 압수수사 중 수명의 KTF 임직원들에 대한 ‘로비 리스트’가 발견됨에 따라 조만간 명단에 적힌 임직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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