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의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아직 모든 식품 업종에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희망하는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관련 자금을 지원하되,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사용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 등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할 경우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국립검역소에서 담당해 온 건강기능식품 수입 신고 접수 및 검사 업무를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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