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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72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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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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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38개지역…22일부터 재산권 행사 대전 유성구 등 1115만8000㎡ 보호구역 추가지정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120여만㎡이다.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000㎡,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778만3000㎡이다.

경남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479만2000㎡,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000㎡, 대전은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000㎡, 강원은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000㎡,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000㎡에 이른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으로 보면된다"며 "22일부터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2억4047만3000㎡이다.

강원도가 양구군 양구읍 일대 등 2억2036만2000㎡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천 1055만1000㎡, 경기 594만7000㎡, 충남(태안군 근흥면) 247만1000㎡, 서울 114만2000㎡ 순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강원도 토성면 용암리 일대 73만4000㎡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되지만, 재산권 행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반면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충남 연기군, 충북 음성면 관성.구계리 일대 등 10개 지역 1115만8000㎡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군용지,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군 3함대 기지에 인접한 곳"이라며 "특히 직도사격장 섬 주변 해역 200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어민들의 조업에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간인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5km에서 10km로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게재되며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한다는 입장에 따라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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