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KTF 사장이 협력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6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의 실제 사주 전모 씨(구속)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 가량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체포될 당시까지 그가 받은 리베이트를 7억3천900만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계좌추적이 확대되며 조 사장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가 발견되는 등 20억원 가까운 수상한 돈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판촉용 보조금과 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도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그가 조성한 비자금은 100억원대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되면 향후 그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갔는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횡령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KTF 임직원들과 조 사장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KTF에서 가져온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리베이트와 횡령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당장 정치권으로 수사가 급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KTF 본사에 수사관 20-30명을 보내 조 사장의 집무실과 중계기를 납품받는 업무를 담당한 네트워크부분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 사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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