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약 3.5% 인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100원에서 7400원으로 , 천안~논산은 8000원에서 8300원, 대구~부산은 8900원에서 9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인상키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고속도로회사가 신고한 3.5% 통행료 인상안을 받아들였다"며 "연내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에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소폭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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