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구하면 식품업체 위생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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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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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식품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해식품을 팔아 챙긴 이득은 2~5배로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소비자단체 등에서 확인 받아 우수식품제조시설로 인증 받으면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식품감사인 위생 점검제'도 도입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완화도 포함됐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의 주기가 2-3년으로 늘어나고 룸살롱 등 유흥주점 종사자에게만 실시되던 위생교육은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일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자격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모두 따야만 했으나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폐지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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