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전국체신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이 노사간 자율적이고 원만한 교섭을 위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조의 쟁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편서비스의 운영수준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항구 전국체신노동조합 위원장이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우정서비스 필수 유지업무 범위는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업무이며, 쟁위행위 시 우정서비스 유지ㆍ공급수준은 77.5%로 결정했다.
또 쟁위행위 시 비조합원 및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을 10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유지 이외의 업무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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