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이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16개 세목이 9개로 통폐합되고 1개의 방대했던 세법체계는 3개로 나누는 등 후진적인 지방세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선진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지자체의 조세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취득세 등록세 인하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환갑의 나이에 근간을 바꾸는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지는 이번 지방세법 개편은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비과세감면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세제의 선진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구상이다.
△세목 9개로 통폐합
행안부는 우선 동일세원에 대해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키로 했다.
유사세목이라 할 수 있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역시 동합된다.
부가세(Surtax)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전격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현행 지방세 세목은 세수규모가 1조원에 이르지 못하는 세목이 7개에 이를 정도로 세목별 규모가 영세한 문제점이 있고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부가세(Surtax)적 목적세 등으로 인해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세목 통폐합을 통해 연간 총 2000여억원(2010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인식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하여 9개 세목을 7개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제 손질
2007년 기준 총 11조3000억원(지방세 총수입의 21%)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현행 감면규정의 일몰이 도래하는 오는 2009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비과세·감면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은 일부 연장된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도 오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지자체별로 선심성·민원성 감면이 남발돼 양극화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어 이를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보호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정신고제나 경정청구제가 지방세에도 도입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나 법적 후발사유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허용해 왔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완화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경감방안 도입,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제도 신설 등도 추진된다.
또 취득세에 한해 운영됐던 '기한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세목으로 확대해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치더라도 부과고지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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