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사 ‘무한 책임제’ 등 대책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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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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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이 확산됨에 따라 위해식품 근절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식품 집단소송제’와 식품 제조사 ‘무한 책임제’, 수입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면(前面)표시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 표시제 강화 ▲ 식품유해업자 처벌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 표시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긴급회수 품목에 대한 TV자막을 방영하도록 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식품 집단소송제 등이다.

이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기준 마련,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및 검사과정·결과 실시간 투명 공개 등 세부 계획안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진행 과정 및 검사 결과가 실시간 공개된다.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에 읍.면.동 단위까지의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 체계를 마련과 식품안전 UCC(네티즌 자체 제작 동영상물) 신문고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책이 실행되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등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는 정밀검사 비율이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수입 OEM식품 검사도 강화된다. 국내 OEM 위탁업체에서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와 제조업소 식품 위해정보에 관한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GMO 표시를 강화하고 어린이기호 식품의 경우, 미국·EU·일본·CODEX 등에서 사용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하도록 한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식품위해사범의 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가 부당이득을 최고 10배까지 환수한다.

위해식품 제조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간 2회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식품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위해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수입식품 등 모든 먹을거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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