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부실 계열사인 동챵캐피탈에 부당 지원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8일 동양종금증권과 동양생명보험, 동양파이낸셜이 2004년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양캐피탈에 47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5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3개사는 토러스펀드를 통해 계열사인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동양캐피탈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마이클럽닷컴 발행 전환사채 원리금 47억원을 상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마이클럽닷컴은 2004년 11월에 동양 계열사인 타이젬에 자산과 부채를 양도했고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 유상증자 자금 50억원을 전액 손실처리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토러스펀드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대부분 사라졌고 만기일인 2009년 11월 보다 훨씬 앞선 2005년 12월에 조기 청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부당지원 행위가 직접적인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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