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대책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검역체계가 일원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로 각각 나뉘어 있는 식품 검역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보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식품 관련 검사기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부처간 따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단기과제로 추진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식품 검역체계가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나뉘어 있고 농식품부 내에서도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로 분화돼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28개 중국산 식품가운데 멜라민 검사가 40%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6일 305개 품목에 유통.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적합’으로 분류된 제품 가운데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 대상이 385개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일자에 따라 멜라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428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유가공품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제품 유통.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발표한 123개 적합 식품 가운데서도 판매금지가 해제된 43개를 제외한 제품은 당분간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청이 유통. 판매 금지 기준에 혼선을 빚음에 따라 소비자와 업체들의 불안과 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제조사는 대리점을 통해 팔려나간 수량이나 유통처를 일일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도 제품을 살 때 쉽게 구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이 포함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제조된 가공식품 원료인 농산물이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 ▲주재료가 없을 경우 비중이 높은 두 가지 원료 ▲제품명에 사용된 특정 원료 등에 해당한다면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성분 비중이 50%에 못 미치거나 비중 순위 1~2위에도 들지 않았을 때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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