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4차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입 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이라야 한다. 또 매입신청일 현재 준공됐거나 매입신청일 현재 미준공이지만 연내 준공할 수 있어야 한다.
주공은 매입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될 경우 오는 11월 초부터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주공 측은 내다봤다.
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올해 기준 3.3㎡당 456만원)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60㎡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하게 된다.
한편 올해 주공이 매입키로 한 미분양주택은 모두 5000가구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77개 단지 1만616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아 2026가구를 매입했으며 4개 단지 318가구는 가격협상 중, 11개 단지 1225호는 감정평가 중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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