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판정을 받았던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유통기한 2009.3.23)’와 ‘고소한 쌀과자(유통기한 2009.6.24)’ 등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이들 제품을 각각 제조한 중국 나비스코푸드(수저우), 다냥데이브라이트푸드 제품이라고 발표했다.
동서식품은 중국의 나비스코 푸드사가 생산한 이 제품을 총 4회에 걸쳐 8만 7315㎏을 수입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적합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갑자기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해 당혹스럽다”며 “해당 제품은 출고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화통앤바방끄는 중국의 단양 데이 브라트 푸드사가 생산한 이 제품을 총 20회에 걸쳐 21만8072㎏을 수입했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8만 8016㎏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불과 4일전인 26일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는 123개 ‘적합’ 품목 명단에 포함된 것들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당초 일부 제조일자의 제품만 검사했기 때문”이라며 “한 종류의 제품이라도 제조일자에 따라 원료 공급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일자별로 멜라민 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데 너무 섣부르게 해당 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버린 것.
특히 고소한 쌀과자의 경우, 동일한 ‘유통기한 2009.6.24’인 제품에 대해 26일에는 대전지방식약청이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날 발표에는 부산지방식약청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같은 제조일자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료가 균질하게 섞이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검사 결과가 계속 달라지면 신뢰성도 떨어지고 소비자와 판매자, 제조업자들 모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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