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의 사업성 분석 등 위험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부동산 PF에 대한 여신심사, 내부통제, 노출도 관리, 사후관리 등의 기본 원칙 및 사례로 구성되며, 은행별 내규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실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실행시 사업장의 현금흐름 등 사업성 분석을 강화해 담보 및 보증 위주 대출 관행의 개선할 것"이라며 "아울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잠재적 부실 예방 및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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