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사업 2중 악재에 속앓이

대림산업이 2중 악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 사기분양 연루와 오보성 보도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서 발생한 210억원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건에 휘말려, 피해자들이 회사 본사로 몰려와 대책을 요구하는시위를 하면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역주택조합장이 조합아파트를 비조합원 수십여 명에게 이중으로 사기 분양, 2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비산동대림산업주택조합장 K씨(34)를 사기등의 혐의로 안양경찰서가 지난21일 긴급 체포하면서부터.

대림산업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K씨는 지난 2003년 조합을 설립한 뒤에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비조합원에게 이중으로 판매하고 그 금액을 편취한 것. 현재까지 73명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이 시행사인 새로본건설은 물론,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에 있어 때에 따라서는 사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50여명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주택조합장과 시행사만의 책임이 아니고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행사 책임으로만 떠 넘기고 있다"고 대림산업을 성토했다.

피해자들은 30일에도 서울 대림산업 본사에 몰려와 대림산업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림산업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이고 사기를 당한 것이다"면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시행사-시공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서 "사기부분은 조합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림산업통장으로 입금됐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입금된 금액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조합장이 함부로 출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조합장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계약금 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부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근 분양한 광주 오포 'e편한세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 방송은 대림산업이 광주 오포 e편한세상을 분양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29일 내보냈다.

대림산업은 "분양승인신청을 한 것이 지난해 11월 30일"이라며 "이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또 당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 모두 최대한 분양승인신청 시기를 11월로 앞당기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8월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사진설명>
안양 비산동대림산업주택조합 아파트 사기 분양 피해자들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 몰려와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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