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서 최대 308㎢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린다. 이는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의 7.8%에 해당한다.
해제되는 지역은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 부지와 산업ㆍ연구ㆍ중소기업 전용단지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7층으로 돼 있는 건축물 층고제한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50% 이상)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 위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08.5㎢의 그린벨트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정부가 풀기로 한 308㎢는 기존 해제계획에서 정해진 해제예정 총량 중 아직 풀리지 않은 120.2㎢와 보금자리주택단지 80㎢, 추가 해제 최대 면적 108.3㎢를 합한 것이다. 추가 해제 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예정 총량의 30%로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별도 해제키로 한 부산 강서구 6㎢도 포함됐다.
해제시기와 대상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부산, 울산 등 일부지역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4월 개발ㆍ해제계획(안)을 주민공람한 후 10월께 해제절차를 마쳐 11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빨라야 내년 2분기 이후에나 해제지역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해제가능지역은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 면적이 20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지는 우량농지라도 농림부와 협의된 경우 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산지는 표고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된다.
이외에 녹지축을 단절하거나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 지가 급등 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주거단지나 산업ㆍ연구단지로 공영개발하고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개발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층고제한은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을 50%보다 낮게 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대상지를 주민공람 때 처음으로 알리고 토지거래허가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땅값이 이상 급등하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그린벨트는 1970년대 5397㎢가 지정돼 1999년부터 이달 말까지 모두 1457㎢가 해제됐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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