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9일 올해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가진데 이어 기아자동차도 올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30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상구)는 지난 26일 노사간의 합의한 올해 임단협안을 놓고 이날 새벽부터 각 지회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임금 협상안 부분은 투표 인원의 76.84%가, 단체협상은 72.27%가 각각 찬성해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올해 기본급 8만5,000원 인상(교대수당 포함 8만8000원)을 비롯 ▲서비스수당 1만7000원(기존 잠정합의안보다 7000원 인상) ▲월급제 특근수당 통상임금 23%(3% 인상) ▲생계비 부족분 300%+360만원 ▲상여금 750%(50% 인상) ▲가족수당 통상급화(배우자와 자녀 중 1인 통상수당 지급) 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전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신규로 가입, 사망사고시 4000만원 지급하고 질환사고시에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종업원 본인 또는 가족이 질환으로 입원해 본인부담금 50만원 초과시 초과분 전액을 지원하되, 2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노사는 이번주 중 조남홍 사장과 김상구 지부장 등 노사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9일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5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8만 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 및 격려금 300만원 지급, 단체협상은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1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금 협상안에 대해서는 투표 인원의 44%만이, 단체협상은 42%만이 각각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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