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 초부터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한 현지화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국내 은행이 그동안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해 왔지만 현지 국내기업이나 교포를 중심으로 한 영업에 치중하면서 현지 토착화에 한계를 드러내 이번 평가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점포별 영업활동의 현지화 수준과 은행의 전체적이 국제화 수준을 병행 평가키로 했다.
우선 영업활동의 현지화 수준은 현지직원비율과 현지차입금비율, 현지예수금비율, 현지자금운용비율, 현지고객비율 등 5개 지표로 평가한다.
또 국제화 수준은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초국적화지수(TNI)를 활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국내 은행 중에는 산업은행(11.62)과 외환은행(11.14)의 TNI가 가장 높지만 스위스(76.5)나 독일(75.2), 영국(64.7), 미국(43.7) 등 선진국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지화 우수 점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외점포 임점검사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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