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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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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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 제출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소유 규제를 일부 풀고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BLT)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공공·국책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해 금융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고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면 그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 소유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도 거느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경직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금융산업의 육성과 선진화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계열사 부당 지원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최근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양쪽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외국자본과 토종자본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토종자본을 키우기 위해서는 은행의 소유 제한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PEF 등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지배구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허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주인을 찾아준다는 측면에서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의 주인을 잘못 찾아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제조업체의 은행 소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하려면 계열사간의 자금 이동을 막을 확실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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