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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유류 내부 직원에 염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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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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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품질관리원이 석유제품 품질검사 후 남은 유류를 시중의 20~30% 가격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노영민(민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는 관리원의 업무차량용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내부 직원에게 휘발유는 ℓ당 300~400원, 경유는 120~200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잔여 시료 중 휘발유 28만3000ℓ, 경유 24만3000ℓ를 처분하면서 휘발유의 95%와 경유의 79%를 직원에게 팔았다"며 "잔여 시료를 업무용 유류로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5억59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원은 2006년 4월에 품질검사 수수료를 ℓ당 0.269원에서 0.430원으로 45.4% 인상했는데 수지분석 자료를 조작한 뒤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을 구 산업자원부에 요청해 101억60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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