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한강·광교 학교용지비 예산서 제외

경기도교육청이 김포 한강, 수원 광교신도시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6, 고5),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이 각각 예정돼 있다.

이 중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534억원, 광교신도시 2779억원 등 모두 5313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966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의 누적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마저 임의 규정이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학교 신설 예산을 제외하는 것 외에도 이달 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강과 광교 신도시의 입주자 모집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지난달 초 우남건설에 한강신도시의 첫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고, 수원시도 지난달 말 울트라건설에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승인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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