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1월말까지 심사 마무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증권사를 비롯한 419개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재인가와 재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융당국에 등록된 전체 금융투자회사가 모두 신청서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금융투자업무를 아우르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당국에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낸 업체 가운데 40개사는 추가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자산운용사인 현대인베스트먼트, 트러스톤,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은 종합 자산운용사로 전환을, 솔로몬투자증권을 비롯한 10개 증권사와 일부 선물회사,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업 추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업무에 대한 재인가.재등록 심사는 11월 말까지, 추가신청 업무에 대한 심사는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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