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카니 503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결함 내용은 계기판넬에 충격을 가하면 내부격실문(Glove box)이 열려 충돌사고시 조수석 탑승자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된 차량 중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503대로 오는 1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결함 부품을 교체해 준다. 문의 080-600-6000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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