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비리 근절 '의약품정보센터' 파장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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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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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 공급, 구입, 재고, 판매관리 등 유통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정보망이 구축된다.

의약품 유통과정상의 부조리를 없애고, 의약품 유통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의약품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의약품 도매업자, 병∙의원 등은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 구입, 사용내역 등 의약품에 대한 총괄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별, 요양기관별 의약품 공급 및 사용현황은 물론 ▲병상규모별, 투여경로별, 연령별, 성별 의약품 사용현황 ▲효능군별, 상병별 상위 10개 순위 의약품 사용현황 등 의약품과 관련된 각종 가공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실거래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과학적 선정을 통한 적발율까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변조 의약품 유통도 파악할 수 있고, 안전성 문제의약품에 대한 유통이력 파악에 의한 약사감시 지원으로 국민들의 약 사용의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약산업에 대한 국가 통계 인프라 구축으로 통계관리를 선진화 할 수 있고, 의약시장 정보수요 충족으로 의약품 개발, 생산 및 재고관리 등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 구입과 공급내역 연계 확인으로 저가구매 등 실거래가 확인 및 사후관리가 가능해지며, 전체 공급내역 자료 기준으로 실거래가 파악도 용이해 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민간기업인 제약사 입장에서는 모든 거래내역을 정부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마찬가지인 거래내역을 정부에 모두 보고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마치 여자 속치마 들춰보듯 모든 거래내역을 보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의 가격, 수량 등 모든 유통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라는 것은 제약사에게는 기업의 모든 비밀을 다 바치라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국내 제약업계에 작용할 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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