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시를 선언한 경남 창원시가 지난달 22일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시행한지 20여일 만에 첫 수혜자가 나왔다.
창원시는 지난 9일 관내 북면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한 이모(77)씨에게 4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을 받은 이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골절상으로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 외에도 5~6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부상을 입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시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LIG손해보험과 자전거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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